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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및 입원 상담실

작성일 : 20-07-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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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진단을 받은 가족 강제입원 관련 문의
글쓴이 :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가… 조회 : 2,686
안녕하십니까.. 가족중 아버지께서 약 10년 이상 조울증을 앓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전대병원과

서울삼성병원에도 입원해 치료한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당사자는 본인이 조울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멀쩡한 사람을 입원시켰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코로나를 치료할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말도안되는 생각을 하고 광주시, 청와대도 찾아간적이 있으며,

은행이 본인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상상을 굳게 믿고 있는 등 여러가지 말못할 문제가 많습니다.

더 큰문제는 80이 되어사는 연세에도 본인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말하면 불같이 화를내고 엄청난 폭력성을 보여

같이 살고계시는 어머님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관련하여 과거 여러번 식당등에서 폭력을

행사하신적이 있구요. 몇년전에는 식당에서 주인과 경찰을 폭행하여 집행유해를 선고받은적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족들은 입원치료를 원하지만 절대로 자발적으로 병원에 모셔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경우 강제인원이 가능한지와 입원한다면 기간과 입원비 등 비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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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15 10:08]  
본원에 관심 갖어주시고 입원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정신병원은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전문재활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입원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상담 후 전문의 판단하에 입원결정됩니다.
현재 강제 입원에 문의주셨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유선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확산으로로 인하여 인원전 코로나 검사진행과 2주간 격리 절차등 입원절차가 바뀐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정신병원 062) 949 - 5200~1,4 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